생활법률 25

누수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분쟁 사건의 개요 임차인(A)과 임대인(B)는 단독주택의 반지하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A)는 위 주택에 입주한 당일에야 장판 아래의 누수를 발견하였고, 곧바로 임대인(B)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임대인(B)는 지하 방은 원래 다 그런 것이라고 말하며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주지 않았습니다. 가. 임차인 의견 장판아래의 누수로 인하여 거주가 불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음. 따라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등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나. 임대인 의견 임차인은 이미 계약 체결 전에 방을 꼼꼼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입주시에 임대차 목적물의 흠을 잡는 것은 부당함 ■ 관련 규정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

생활법률 2021.12.24

앨범사업자 모임이 낙찰가격을 정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 사건의 개요 부산지역에서 졸업앨범을 제작하는 업체(33개 회원사)들의 모임인 “부산앨범연구회”는 20○○년 3월 ~20○○년 5월까지 조달청을 통해 부산지역 초․중․고가 실시하는 졸업앨범입찰에서 회원업체간 경쟁을 막고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업체별 투찰금액을 정해주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도록 하였습니다(낙찰 144건, 14억 원 상당) 또한, “부산앨범연구회”는 낙찰 받은 업체들로부터 낙찰금액의 40%를 징구하여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 위법성 판단 부산앨범연구회의 구성사업자들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개별 구성사업자가 각자의 영업여건,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부산앨범연구회가 위와 같이 입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는 졸..

생활법률 2021.12.22

메타버스에서 따릉이 주행체험 안전교육, 로블록스에 따릉이 안전교육장과 홍보관 만들어

서울시설공단이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에 "따릉이 메타월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설공단 보도자료에 따르면, 따릉이 3D로 구현되는 따릉이 메타월드에는 따릉이 안전교육장을 비롯하여, 기념품 판매소와 카페 등도 있어 다채로운 경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로블록스의 아바타로 입장하여 따릉이 메타월드를 둘러보면서 자연스럽게 자전거 이용 안전의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전시, 교육, 게임, 체험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따릉이 메타월드 이용방법 1. 따릉이 메타월드는 로블록스앱이나 웹에서 회원가입 2. 로블록스 검색창에서 ‘서울자전거’ 또는 ‘따릉이’ 입력 후, 게임 실행(play)버튼을 클릭 ■ 따릉이 메타월드의 구조 따릉이 메타월드는 크게 안전교육장과 홍보..

생활법률 2021.12.22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소유자와의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의 존속을 주장

□ 사건의 쟁점 : 묵시적 갱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소유자와의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까? □ 사건의 현황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음.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지 2년이 경과된 이후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임. (임차인 주장)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은 2년이며, 전 소유자인 임대인A와 사이 에 갱신거절 등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다시 임대..

생활법률 2021.12.21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 주장과 임대인의 계약의 종료 주장에 대한 주택임대차 분쟁 사례

임대인(A)는 임차인(B)에게 임차기간 만료 20일 전에 채권적 전세계약을 월차임 지급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면 채권적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나, 임차인(B)는 채권적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함. □ 임차인(B) 주장 채권적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임대인(A) 주장 설령 채권적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의 증액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은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쟁점 : 전세보증금의 증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

생활법률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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