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5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 받아도 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이유로 주택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 사건의 개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 50만원, 월차임20만원, 임대차기간 2015. 3. 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임대인은 2016. 11. 7.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였고, 2017. 6. 9. 재차 통지하였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이유로 주택명도를 거부하는 상황임. △ 임대인 주장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하여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해야 함. △ 임차인 주장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의사 통지 후에도 계속 차임을 지급받았으므로, 임대 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 ■ 관련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

생활법률 2021.12.28

임대인은 특약사항을 근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건의 개요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관리비와 제반된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였음. 임차인은 2006. 2.부터 2018. 1.까지 임차목적물에 거주하였으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49만원을 납부하였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을 명도한 후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청구하였음. △ 임차인 주장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대납한 충당 금을 반환해야 함 △ 임대인 주장 관리비와 제반된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관리비에 장기 수선충당금이 포함되므로 임차인이 충당금을 부담해야 함 ■ 관련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생활법률 2021.12.28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및 범위, 비용부담

■ 사건의 개요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함. 임대인은 마루 바닥, 벽지, 화장실 등의 원상회복비용,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및 공실로 인한 대출이자 납입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원을 반환하지 아니함. △ 임차인 주장 임차인 주장 하자 중 일부분은 이미 수리를 완료함. 나머지 부분은 목적물 하자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 임대인 주장 액수는 과다함. △ 임대인 주장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원상회복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함.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역시 임차인이 전액 부담해야 함. ■ 관련 규정 △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

생활법률 2021.12.27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사건의 개요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할 경우 차임 한 달분(45만원)을 위약금으로 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였음. 그런데,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을 명도 하였고, 일주일 뒤 당해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였음. △ 임차인 주장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나 곧바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없으므로 차임 한 달분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수 없음 △ 임대인 주장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위약금 약정을 하였으므로 임차인은 차임 한 달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관련 규정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생활법률 2021.12.27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공사 소음을 원인으로 하여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건의 개요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서 거주하던 중 갑작스러운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었고, 이에 관하여 같은 주택에 살고 있던 임대인에게 문의하자 집을 수리하는 중이라며 곧 끝날 테니 조금만 참으라고 하였음. 그러나 그 뒤로도 공사가 계속 이어졌고 임차인 공사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자 임대인는 오히려 임차인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난하였음. - 임차인 주장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목적물을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음. - 임대인 주장 공사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집을 수리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공사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이를 참아야 함. ■ 관련 규정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생활법률 2021.12.27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분쟁 조정 사례, 2회차임 연체로 계약갱신을 거절 한 사례

■ 사건의 개요 1. 임차인은 21. 1. 8.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를 함 2. 임대인은 같은 날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연체한 사실이 있음을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음 3. 그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았다는 사유로 전화 및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수차례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임차인은 계약 갱신하여 줄 것을 요구함. ■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 - 임대인 주장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애게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고, 피신청인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채권을 일부 양도하였으므로 계약갱신 거절이 정당함. - 임차인 주장 임차인은 차임연체 금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사실이 없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

생활법률 2021.12.25

주택임대차시 보일러 배관이 동파 되어 누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배관수리비 및 도배 비용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부담

■ 사건의 개요 임차목적물인 아파트 내 보일러 배관이 동파되어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배관수리비 및 도배비용 100만원이 발생함 1. 임차인 주장 아파트가 강변에 위치해 있어 보일러실에 냉기유입이 심해 구조적으로 동파 에 취약하므로 임대인이 동파 관련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함 2. 임대인 주장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유지, 관리에 있어 선관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함 ■ 관련 규정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관련 기준 : 서울시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관련 분쟁 조정 기준(안)」 제2조(동파의 책임) 보일러가 동결될 정도의 저온상태로 방치되..

생활법률 2021.12.25

주택임대차시 동파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임차인의 과실 여부 및 임대인의 수선의무 여부

■ 사건의 개요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 중 수도배관이 한파로 인해 동파되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하였고, 임대인은 이를 수선한 후 그 비용 700,000원을 임차인에게 청구하였는 바, 이에 임차인이 수선비용에 대한 조정을 신청함 1. 임차인 주장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수선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함 2. 임대인 주장 동파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임차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수선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함 ■ 관련 규정 -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 ..

생활법률 2021.12.25

임차주택 누수로 인한 곰팡이에 관한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

■ 사건의 개요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누수 및 곰팡이의 발생으로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임차주택의 근본적인 수리를 하게 되면, 대규모 공사가 되고 공사기간동안 생활하기 불편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나가고 싶은 상황임. 1. 임차인 주장 임차주택의 누수 및 곰팡이 해결을 위해서는 대규모 공사가 필요 하므로 공사로 인한 불편을 겪고 싶지 않다고 하며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를 원함. 2. 임대인 주장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누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있어 수리 후에 도배 및 장판까지 교체해 줄 수 있다고 하며,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계약 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는 없다는 입장임. ■ 관련 규정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

생활법률 2021.12.24

임차주택에 대한 수선, 유지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의 효력

■ 사건의 개요 임차인과 임대인은 2017. 10. 7.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모든 수리비용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특약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함. 임차인은 보증금 및 월 차임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수도 계량기와 보일러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요청함. 1. 임차인 주장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모든 수리의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들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및 미리 지급한 차임을 반환받을 수 있음. 2. 임대인 주장 임차인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모든 수리의무를 부담하기로 ..

생활법률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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