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갱신 2

묵시적 갱신시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차분쟁 사건의 개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기간 만료시까지 20일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적 전세계약을 월차임 지급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면 채권적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나, 임차인은 채권적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음을 주장함. △ 임차인 주장 채권적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의 증액을 주장할 수 없음. △ 피신청인(임대인) 의견 설령 채권적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더라도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이 증액되어야 함. ■ 관련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

생활법률 2022.01.05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 받아도 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이유로 주택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 사건의 개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 50만원, 월차임20만원, 임대차기간 2015. 3. 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임대인은 2016. 11. 7.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였고, 2017. 6. 9. 재차 통지하였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이유로 주택명도를 거부하는 상황임. △ 임대인 주장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하여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해야 함. △ 임차인 주장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의사 통지 후에도 계속 차임을 지급받았으므로, 임대 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 ■ 관련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

생활법률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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