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승인 2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승인 여부

■ 임대차 분쟁 사건의 개요 임차인과 임대인은 2013. 1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2015. 1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 임대인은 2017. 11. 임차인에게 차임을 300,000원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음. △ 임차인 주장 임대차계약이 2017. 10. 이미 재차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할 수는 없음. △ 임대인 주장 임대인은 2017. 9.부터 차임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만남을 회피하여 같은 해 11월에야 직접 만나 이를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실제로는 9월에 이미 증액 요구를 한 것인 바, 묵시적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차임을 증액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

생활법률 2022.01.05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소유자와의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의 존속을 주장

□ 사건의 쟁점 : 묵시적 갱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소유자와의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까? □ 사건의 현황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음.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지 2년이 경과된 이후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임. (임차인 주장)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은 2년이며, 전 소유자인 임대인A와 사이 에 갱신거절 등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다시 임대..

생활법률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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