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분쟁 사건의 개요 임차인과 임대인은 2013. 1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2015. 1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 임대인은 2017. 11. 임차인에게 차임을 300,000원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음. △ 임차인 주장 임대차계약이 2017. 10. 이미 재차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할 수는 없음. △ 임대인 주장 임대인은 2017. 9.부터 차임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만남을 회피하여 같은 해 11월에야 직접 만나 이를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실제로는 9월에 이미 증액 요구를 한 것인 바, 묵시적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차임을 증액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