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분쟁 사건의 개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1차임대차계약), 그 기간 만료 전에 다시 기간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2차 임대차계약).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1차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월세 전환 또는 주택명도를 요구함. △ 임차인 주장 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2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차임대차계 약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법 제4조제1항에 의해 2년이 보장됨 △ 임대인 주장 1차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법 제4조제1항에 의해 2년 경과시 임대차기 간은 종료됨 ■ 관련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