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 2

1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주택임대법상 2년 주장 가능 여부

■ 임대차 분쟁 사건의 개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1차임대차계약), 그 기간 만료 전에 다시 기간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2차 임대차계약).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1차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월세 전환 또는 주택명도를 요구함. △ 임차인 주장 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2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차임대차계 약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법 제4조제1항에 의해 2년이 보장됨 △ 임대인 주장 1차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법 제4조제1항에 의해 2년 경과시 임대차기 간은 종료됨 ■ 관련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

생활법률 2022.01.07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 받아도 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이유로 주택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 사건의 개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 50만원, 월차임20만원, 임대차기간 2015. 3. 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임대인은 2016. 11. 7.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였고, 2017. 6. 9. 재차 통지하였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이유로 주택명도를 거부하는 상황임. △ 임대인 주장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하여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해야 함. △ 임차인 주장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의사 통지 후에도 계속 차임을 지급받았으므로, 임대 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 ■ 관련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

생활법률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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