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29

1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주택임대법상 2년 주장 가능 여부

■ 임대차 분쟁 사건의 개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1차임대차계약), 그 기간 만료 전에 다시 기간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2차 임대차계약).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1차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월세 전환 또는 주택명도를 요구함. △ 임차인 주장 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2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차임대차계 약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법 제4조제1항에 의해 2년이 보장됨 △ 임대인 주장 1차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법 제4조제1항에 의해 2년 경과시 임대차기 간은 종료됨 ■ 관련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

생활법률 2022.01.07

애완견 사육과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여부

■ 임대차 분쟁 사건의 개요 임대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애완견 2마리를 기르고 있음. 임차인의 애완견들이 짖는 소리로 인해서 같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임대인의 다른 임차인들과 인근의 다른 건물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임대인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임대인은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데에 곤란을 겪고 있으므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함.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주택 내에서 반려동물의 사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하지는 않았음. △ 임대인 주장 - 주택의 임차인은 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임차인이 큰 소리로 짖는 애완견들을 실내에서 사육하는 것은 주거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 임차인은 이 사건 주택을..

생활법률 2022.01.06

묵시적 갱신시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차분쟁 사건의 개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기간 만료시까지 20일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적 전세계약을 월차임 지급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면 채권적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나, 임차인은 채권적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음을 주장함. △ 임차인 주장 채권적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의 증액을 주장할 수 없음. △ 피신청인(임대인) 의견 설령 채권적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더라도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이 증액되어야 함. ■ 관련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

생활법률 2022.01.05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승인 여부

■ 임대차 분쟁 사건의 개요 임차인과 임대인은 2013. 1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2015. 1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 임대인은 2017. 11. 임차인에게 차임을 300,000원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음. △ 임차인 주장 임대차계약이 2017. 10. 이미 재차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할 수는 없음. △ 임대인 주장 임대인은 2017. 9.부터 차임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만남을 회피하여 같은 해 11월에야 직접 만나 이를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실제로는 9월에 이미 증액 요구를 한 것인 바, 묵시적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차임을 증액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

생활법률 2022.01.05

부동산 가계약후 취소할 경우의 법적 효력

가계약에 대한 것은 민법상 따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의 첫 단추로서, 실무에서는 주로 매물을 선점하기 위하여 쓰이고 있지요.즉, 먼저 가계약금을 걸고, 다음날 갑, 을 당사자와 부동산 사무소에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죠.그래서, 제가 가계약에 대한 여러 자료를 찾다가 과거 판례가 있어서 알려 드립니다. 특히, 계약에 관한 부분은 알고 가시는 것이 앞으로의 부동산 재테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용과 함께 판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가계약' 사건의 예시 갑과 을이 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체결(10억원) 하기전에, 갑이 부동산중개사의 권유에 따라 정식계약서를 체결하기전에 원계약금 1억원에 해당하지만, 가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먼저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갑이 변심..

생활법률 2022.01.05

임차인이 주택에서 퇴거만 하고 짐을 남겨두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거부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차 분쟁 사건의 개요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경과하자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에서 퇴거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짐을 남겨 두고 현관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당해 주택에 출입할 수 없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임차인 주장 이미 임대차 목적물에서 퇴거를 하였으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보증금을 반환받는 즉시 남은 짐을 옮기고 현관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는 의견 △ 임대인 주장 임대차 목적물에서 퇴거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임차인의 짐이 남아있고 현관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없으므로 짐을 옮기고 번호키를 알려주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의견 ■ 관..

생활법률 2022.01.04

임대차 계약시 싱크대가 고장난 경우 임대인에게 싱크대를 수리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주택임대차 분쟁 사건 개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서 거주하던 중에 싱크대가 고장 나서, 그 수리를 임대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음. △ 임차인 주장 임대인은 조속히 싱크대를 수리하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문제없이 사용· 수익하도록 해주어야 함. △임대인 주장 이미 싱크대 이외에도 여러 곳을 수리해 주었으나, 임차인이 목적물을 험하게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싱크대는 수리해 줄 수 없음. ■ 관련 규정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조정결과 임대인은 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17. 11. 7.까지 신청인에게 동 계약 임대차목적물의 싱크대 보수를 완료한다. ..

생활법률 2022.01.02

임대인이 기존의 임대차계약 후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임대차 분쟁사건의 개요 갑이 을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 기간 중 갑의 처인 병이 을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달리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정이 갑을 채무자, 을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갑은 기존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병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에 앞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거나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대한 통지·승낙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정에 대하여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결론 임대인이 기존의 임대차계약 후 제3자와 임대..

생활법률 2021.12.31

임대차 목적물의 누수 문제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의 범위, 정신적 손해배상도 가능한지 여부

■ 임대차 분쟁의 개요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서 거주하던 중, 장마철 누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음. 임대인은 위 요구를 일관되게 무시하였고, 임차인이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이야기하자 그제야 대화에 임하였음. △ 임차인 주장 임대인은 누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함 (금전적 손해 7,400,000원 + 정신적 손해 2,600,000원 = 총 10,000,000원). △ 임대인 주장 임차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과다하므로 그 전액을 지급할 수는 없음. ■ 관련 규정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민법 제390조(채..

생활법률 2021.12.29

임차인이 차임 연체에 대한 지연손해배상금을 법정이율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사건의 개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반환하였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미납된 3개월 분의 차임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공제한 후 남은 돈을 임차인에게 반환함. △ 임차인 주장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자신이 미납한 총 3개월 분 차임의 공제하고 반환한 것은 인정하지만, 위 연체 차임에 대하여 임대인 임의로 연 15%의 지연이 자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거나, 적어도 너무 과도함. △ 임대인 주장 이 사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은 별도의 통지도 없이 총 3차례나 차임을 연체하였고, 위 지연이자율에 대하여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적용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 관련 규정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생활법률 2021.12.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