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 5

애완견 사육과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여부

■ 임대차 분쟁 사건의 개요 임대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애완견 2마리를 기르고 있음. 임차인의 애완견들이 짖는 소리로 인해서 같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임대인의 다른 임차인들과 인근의 다른 건물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임대인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임대인은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데에 곤란을 겪고 있으므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함.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주택 내에서 반려동물의 사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하지는 않았음. △ 임대인 주장 - 주택의 임차인은 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임차인이 큰 소리로 짖는 애완견들을 실내에서 사육하는 것은 주거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 임차인은 이 사건 주택을..

생활법률 2022.01.06

묵시적 갱신시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차분쟁 사건의 개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기간 만료시까지 20일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적 전세계약을 월차임 지급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면 채권적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나, 임차인은 채권적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음을 주장함. △ 임차인 주장 채권적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의 증액을 주장할 수 없음. △ 피신청인(임대인) 의견 설령 채권적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더라도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이 증액되어야 함. ■ 관련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

생활법률 2022.01.05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승인 여부

■ 임대차 분쟁 사건의 개요 임차인과 임대인은 2013. 1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2015. 1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 임대인은 2017. 11. 임차인에게 차임을 300,000원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음. △ 임차인 주장 임대차계약이 2017. 10. 이미 재차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할 수는 없음. △ 임대인 주장 임대인은 2017. 9.부터 차임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만남을 회피하여 같은 해 11월에야 직접 만나 이를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실제로는 9월에 이미 증액 요구를 한 것인 바, 묵시적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차임을 증액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

생활법률 2022.01.05

임차주택에 대한 수선, 유지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의 효력

■ 사건의 개요 임차인과 임대인은 2017. 10. 7.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모든 수리비용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특약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함. 임차인은 보증금 및 월 차임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수도 계량기와 보일러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요청함. 1. 임차인 주장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모든 수리의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들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및 미리 지급한 차임을 반환받을 수 있음. 2. 임대인 주장 임차인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모든 수리의무를 부담하기로 ..

생활법률 2021.12.24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소유자와의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의 존속을 주장

□ 사건의 쟁점 : 묵시적 갱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소유자와의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까? □ 사건의 현황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음.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지 2년이 경과된 이후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임. (임차인 주장)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은 2년이며, 전 소유자인 임대인A와 사이 에 갱신거절 등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다시 임대..

생활법률 2021.12.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