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3

1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주택임대법상 2년 주장 가능 여부

■ 임대차 분쟁 사건의 개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1차임대차계약), 그 기간 만료 전에 다시 기간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2차 임대차계약).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1차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월세 전환 또는 주택명도를 요구함. △ 임차인 주장 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2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차임대차계 약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법 제4조제1항에 의해 2년이 보장됨 △ 임대인 주장 1차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법 제4조제1항에 의해 2년 경과시 임대차기 간은 종료됨 ■ 관련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

생활법률 2022.01.07

묵시적 갱신시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차분쟁 사건의 개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기간 만료시까지 20일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적 전세계약을 월차임 지급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면 채권적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나, 임차인은 채권적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음을 주장함. △ 임차인 주장 채권적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의 증액을 주장할 수 없음. △ 피신청인(임대인) 의견 설령 채권적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더라도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이 증액되어야 함. ■ 관련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

생활법률 2022.01.05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승인 여부

■ 임대차 분쟁 사건의 개요 임차인과 임대인은 2013. 1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2015. 1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 임대인은 2017. 11. 임차인에게 차임을 300,000원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음. △ 임차인 주장 임대차계약이 2017. 10. 이미 재차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할 수는 없음. △ 임대인 주장 임대인은 2017. 9.부터 차임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만남을 회피하여 같은 해 11월에야 직접 만나 이를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실제로는 9월에 이미 증액 요구를 한 것인 바, 묵시적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차임을 증액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

생활법률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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