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7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승인 여부

■ 임대차 분쟁 사건의 개요 임차인과 임대인은 2013. 1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2015. 1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 임대인은 2017. 11. 임차인에게 차임을 300,000원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음. △ 임차인 주장 임대차계약이 2017. 10. 이미 재차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할 수는 없음. △ 임대인 주장 임대인은 2017. 9.부터 차임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만남을 회피하여 같은 해 11월에야 직접 만나 이를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실제로는 9월에 이미 증액 요구를 한 것인 바, 묵시적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차임을 증액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

생활법률 2022.01.05

임차인이 차임 연체에 대한 지연손해배상금을 법정이율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사건의 개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반환하였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미납된 3개월 분의 차임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공제한 후 남은 돈을 임차인에게 반환함. △ 임차인 주장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자신이 미납한 총 3개월 분 차임의 공제하고 반환한 것은 인정하지만, 위 연체 차임에 대하여 임대인 임의로 연 15%의 지연이 자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거나, 적어도 너무 과도함. △ 임대인 주장 이 사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은 별도의 통지도 없이 총 3차례나 차임을 연체하였고, 위 지연이자율에 대하여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적용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 관련 규정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생활법률 2021.12.28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및 범위, 비용부담

■ 사건의 개요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함. 임대인은 마루 바닥, 벽지, 화장실 등의 원상회복비용,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및 공실로 인한 대출이자 납입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원을 반환하지 아니함. △ 임차인 주장 임차인 주장 하자 중 일부분은 이미 수리를 완료함. 나머지 부분은 목적물 하자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 임대인 주장 액수는 과다함. △ 임대인 주장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원상회복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함.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역시 임차인이 전액 부담해야 함. ■ 관련 규정 △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

생활법률 2021.12.27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사건의 개요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할 경우 차임 한 달분(45만원)을 위약금으로 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였음. 그런데,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을 명도 하였고, 일주일 뒤 당해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였음. △ 임차인 주장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나 곧바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없으므로 차임 한 달분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수 없음 △ 임대인 주장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위약금 약정을 하였으므로 임차인은 차임 한 달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관련 규정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생활법률 2021.12.27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공사 소음을 원인으로 하여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건의 개요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서 거주하던 중 갑작스러운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었고, 이에 관하여 같은 주택에 살고 있던 임대인에게 문의하자 집을 수리하는 중이라며 곧 끝날 테니 조금만 참으라고 하였음. 그러나 그 뒤로도 공사가 계속 이어졌고 임차인 공사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자 임대인는 오히려 임차인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난하였음. - 임차인 주장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목적물을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음. - 임대인 주장 공사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집을 수리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공사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이를 참아야 함. ■ 관련 규정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생활법률 2021.12.27

누수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분쟁 사건의 개요 임차인(A)과 임대인(B)는 단독주택의 반지하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A)는 위 주택에 입주한 당일에야 장판 아래의 누수를 발견하였고, 곧바로 임대인(B)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임대인(B)는 지하 방은 원래 다 그런 것이라고 말하며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주지 않았습니다. 가. 임차인 의견 장판아래의 누수로 인하여 거주가 불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음. 따라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등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나. 임대인 의견 임차인은 이미 계약 체결 전에 방을 꼼꼼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입주시에 임대차 목적물의 흠을 잡는 것은 부당함 ■ 관련 규정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

생활법률 2021.12.24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소유자와의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의 존속을 주장

□ 사건의 쟁점 : 묵시적 갱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소유자와의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까? □ 사건의 현황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음.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지 2년이 경과된 이후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임. (임차인 주장)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은 2년이며, 전 소유자인 임대인A와 사이 에 갱신거절 등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다시 임대..

생활법률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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