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주택임대법상 2년 주장 가능 여부

스파이더 2022. 1. 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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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분쟁 사건의 개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1차임대차계약),
그 기간 만료 전에 다시 기간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2차 임대차계약).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1차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월세 전환 또는 주택명도를 요구함.

연립 주택 모습

△ 임차인 주장

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2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차임대차계 약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법 제4조제1항에 의해 2년이 보장됨

△ 임대인 주장

1차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법 제4조제1항에 의해 2년 경과시 임대차기 간은 종료됨

■ 관련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판결 참조)

■ 조정결과

임차인은 2차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2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받고,
임대인은 보증금 7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1.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주택에 관한 2015. 10. 31. 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이 2018. 11. 8. 종료됨을 확인한다.

2. 임차인과 임대인은 제1항 기재 주택에 관한 2016. 9. 13.자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원 증액하기로 합의한다.

3. 임차인은 2017. 11. 9.까지 임대인에게 제2항 기재 금원을 지급한다
  

■ 조정의 실익

임차인은 원하는 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증액하여 양당사자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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