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판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에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기간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으로 된다. (중략)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그 임대차기간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으로 되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만료일이 2006. 6. 14.로 되었으며, 위 만료일로부터 1개월 내인 2006. 5. 25.자 피고의 해지 통지는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2006. 6. 15.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59660 판결 참조).
■ 조정의 의의
임대인이 2017. 9월 임차인에게 차임을 증액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였는지 여부와 만일 통지하였다면 그 통지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양 당사자간의 주장이 크게 대립하였음.
그러나, 조정 과정에서 임차인이 2018. 10월까지 목적물에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임대인도 그 때까지라면 차임을 증액하지 않겠다고 하여,
2018. 10월까지 차임의 증액 없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로 양 당사자간의 원만한 화해가 이루어져 임차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여 마무리됨.
대부분의 사건이 그렇듯이 순리대로 사건을 풀어야 하나, 어느 한 쪽이 자신만의 이익을 크게 주장하기 때문에 사건이 많이 발생함. 다시 한번 조정의 중요성이 부각된 사건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