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 사건의 개요 임차인(A)과 임대인(B)는 단독주택의 반지하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A)는 위 주택에 입주한 당일에야 장판 아래의 누수를 발견하였고, 곧바로 임대인(B)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임대인(B)는 지하 방은 원래 다 그런 것이라고 말하며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주지 않았습니다. 가. 임차인 의견 장판아래의 누수로 인하여 거주가 불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음. 따라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등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나. 임대인 의견 임차인은 이미 계약 체결 전에 방을 꼼꼼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입주시에 임대차 목적물의 흠을 잡는 것은 부당함 ■ 관련 규정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