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에 대한 것은 민법상 따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의 첫 단추로서, 실무에서는 주로 매물을 선점하기 위하여 쓰이고 있지요.즉, 먼저 가계약금을 걸고, 다음날 갑, 을 당사자와 부동산 사무소에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죠.그래서, 제가 가계약에 대한 여러 자료를 찾다가 과거 판례가 있어서 알려 드립니다. 특히, 계약에 관한 부분은 알고 가시는 것이 앞으로의 부동산 재테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용과 함께 판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가계약' 사건의 예시 갑과 을이 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체결(10억원) 하기전에, 갑이 부동산중개사의 권유에 따라 정식계약서를 체결하기전에 원계약금 1억원에 해당하지만, 가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먼저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갑이 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