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승인 여부

스파이더 2022. 1. 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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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분쟁 사건의 개요

임차인과 임대인은 2013. 1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2015. 1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
임대인은 2017. 11. 임차인에게 차임을 300,000원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음.

임대차 계약서 검토 모습

△ 임차인 주장

임대차계약이 2017. 10. 이미 재차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할 수는 없음.

△ 임대인 주장

임대인은 2017. 9.부터 차임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만남을 회피하여 같은 해 11월에야 직접 만나 이를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실제로는 9월에 이미 증액 요구를 한 것인 바,
묵시적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차임을 증액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조정결과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임차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함 (화해취하)

■ 관련 판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조 제1항에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기간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으로 된다. (중략)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그 임대차기간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으로 되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만료일이 2006. 6. 14.로 되었으며, 위 만료일로부터 1개월 내인 2006. 5. 25.자 피고의 해지 통지는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2006. 6. 15.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59660 판결 참조).

 

 

 

 

■ 조정의 의의

임대인이 2017. 9월 임차인에게 차임을 증액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였는지 여부와 만일 통지하였다면 그 통지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양 당사자간의 주장이 크게 대립하였음. 

그러나, 조정 과정에서 임차인이 2018. 10월까지 목적물에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임대인도 그 때까지라면 차임을 증액하지 않겠다고 하여,

2018. 10월까지 차임의 증액 없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로 양 당사자간의 원만한 화해가 이루어져 임차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여 마무리됨.

 

대부분의 사건이 그렇듯이 순리대로 사건을 풀어야 하나, 어느 한 쪽이 자신만의 이익을 크게 주장하기 때문에 사건이 많이 발생함. 다시 한번 조정의 중요성이 부각된 사건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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