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앨범사업자 모임이 낙찰가격을 정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스파이더 2021. 12. 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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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부산지역에서 졸업앨범을 제작하는 업체(33개 회원사)들의 모임인 “부산앨범연구회”는 20○○년 3월 ~20○○년 5월까지 조달청을 통해 부산지역 초․중․고가 실시하는 졸업앨범입찰에서 회원업체간 경쟁을 막고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업체별 투찰금액을 정해주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도록 하였습니다(낙찰 144건, 14억 원 상당)

또한, “부산앨범연구회”는 낙찰 받은 업체들로부터 낙찰금액의 40%를 징구하여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 위법성 판단

부산앨범연구회의 구성사업자들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개별 구성사업자가 각자의 영업여건,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부산앨범연구회가 위와 같이 입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는 졸업앨범 입찰 가격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한 것으로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부산지역 졸업앨범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가격결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시정조치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구 성사업자에 대한 통지, 과징금 3천 5백만 원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평석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 제26조 제1항 1) 에 해당되는 행위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행위이어야 하고,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의사결 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첫번째, 부산앨범연구회는 사업자단체 인가?의 문제입니다. 사실, 앨범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친목도모를 위해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업자단체란 2개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된 결합체 또는 연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앨범연구회는 사업지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부산앨범연구회가 20○○년 3월 ~20○○년 5월까지 조달청 졸업앨범입찰에서 회원업체간 경쟁을 막고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업체별 투찰금액을 정해주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낙찰 144건, 14억 원 상당)받도록 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한 것이 위법한가의 판단문제입니다.

부산앨범연구회가 위와 같이 입찰가격을 담합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졸업앨범 입찰 가격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회원 구성사업자별 상황에 맞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세번째, 사실 두번째 사항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부산앨범연구회가 총회나 이사회 등 그 형식을 불문하고 이를 통해 결정하고, 법 제26조 제1항 각호의 행위 를 행하였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결서에는 부산앨범연구회가 입찰담합을 결정하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심사과정에서는 있었겠지만, 의결서 작성간에 누락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 관련법률 : 공정거래법

1)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 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23조의 불공정 거래행위, 제29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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