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A)는 임차인(B)에게 임차기간 만료 20일 전에 채권적 전세계약을 월차임 지급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면 채권적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나, 임차인(B)는 채권적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함. □ 임차인(B) 주장 채권적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임대인(A) 주장 설령 채권적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의 증액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은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쟁점 : 전세보증금의 증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