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 50만원, 월차임20만원, 임대차기간 2015. 3. 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임대인은 2016. 11. 7.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였고, 2017. 6. 9. 재차 통지하였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이유로 주택명도를 거부하는 상황임. △ 임대인 주장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하여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해야 함. △ 임차인 주장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의사 통지 후에도 계속 차임을 지급받았으므로, 임대 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 ■ 관련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