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분쟁의 개요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서 거주하던 중, 장마철 누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음. 임대인은 위 요구를 일관되게 무시하였고, 임차인이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이야기하자 그제야 대화에 임하였음. △ 임차인 주장 임대인은 누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함 (금전적 손해 7,400,000원 + 정신적 손해 2,600,000원 = 총 10,000,000원). △ 임대인 주장 임차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과다하므로 그 전액을 지급할 수는 없음. ■ 관련 규정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민법 제390조(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