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함. 임대인은 마루 바닥, 벽지, 화장실 등의 원상회복비용,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및 공실로 인한 대출이자 납입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원을 반환하지 아니함. △ 임차인 주장 임차인 주장 하자 중 일부분은 이미 수리를 완료함. 나머지 부분은 목적물 하자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 임대인 주장 액수는 과다함. △ 임대인 주장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원상회복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함.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역시 임차인이 전액 부담해야 함. ■ 관련 규정 △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