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누수 및 곰팡이의 발생으로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임차주택의 근본적인 수리를 하게 되면, 대규모 공사가 되고 공사기간동안 생활하기 불편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나가고 싶은 상황임. 1. 임차인 주장 임차주택의 누수 및 곰팡이 해결을 위해서는 대규모 공사가 필요 하므로 공사로 인한 불편을 겪고 싶지 않다고 하며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를 원함. 2. 임대인 주장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누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있어 수리 후에 도배 및 장판까지 교체해 줄 수 있다고 하며,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계약 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는 없다는 입장임. ■ 관련 규정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