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관리비와 제반된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였음. 임차인은 2006. 2.부터 2018. 1.까지 임차목적물에 거주하였으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49만원을 납부하였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을 명도한 후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청구하였음. △ 임차인 주장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대납한 충당 금을 반환해야 함 △ 임대인 주장 관리비와 제반된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관리비에 장기 수선충당금이 포함되므로 임차인이 충당금을 부담해야 함 ■ 관련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