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 분쟁 사건 개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서 거주하던 중에 싱크대가 고장 나서, 그 수리를 임대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음. △ 임차인 주장 임대인은 조속히 싱크대를 수리하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문제없이 사용· 수익하도록 해주어야 함. △임대인 주장 이미 싱크대 이외에도 여러 곳을 수리해 주었으나, 임차인이 목적물을 험하게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싱크대는 수리해 줄 수 없음. ■ 관련 규정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조정결과 임대인은 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17. 11. 7.까지 신청인에게 동 계약 임대차목적물의 싱크대 보수를 완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