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임차인과 임대인은 2017. 10. 7.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모든 수리비용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특약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함. 임차인은 보증금 및 월 차임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수도 계량기와 보일러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요청함. 1. 임차인 주장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모든 수리의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들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및 미리 지급한 차임을 반환받을 수 있음. 2. 임대인 주장 임차인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모든 수리의무를 부담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