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부산지역에서 졸업앨범을 제작하는 업체(33개 회원사)들의 모임인 “부산앨범연구회”는 20○○년 3월 ~20○○년 5월까지 조달청을 통해 부산지역 초․중․고가 실시하는 졸업앨범입찰에서 회원업체간 경쟁을 막고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업체별 투찰금액을 정해주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도록 하였습니다(낙찰 144건, 14억 원 상당) 또한, “부산앨범연구회”는 낙찰 받은 업체들로부터 낙찰금액의 40%를 징구하여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 위법성 판단 부산앨범연구회의 구성사업자들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개별 구성사업자가 각자의 영업여건,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부산앨범연구회가 위와 같이 입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는 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