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할 경우 차임 한 달분(45만원)을 위약금으로 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였음. 그런데,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을 명도 하였고, 일주일 뒤 당해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였음. △ 임차인 주장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나 곧바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없으므로 차임 한 달분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수 없음 △ 임대인 주장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위약금 약정을 하였으므로 임차인은 차임 한 달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관련 규정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