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반환하였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미납된 3개월 분의 차임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공제한 후 남은 돈을 임차인에게 반환함. △ 임차인 주장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자신이 미납한 총 3개월 분 차임의 공제하고 반환한 것은 인정하지만, 위 연체 차임에 대하여 임대인 임의로 연 15%의 지연이 자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거나, 적어도 너무 과도함. △ 임대인 주장 이 사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은 별도의 통지도 없이 총 3차례나 차임을 연체하였고, 위 지연이자율에 대하여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적용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 관련 규정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