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임차목적물인 아파트 내 보일러 배관이 동파되어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배관수리비 및 도배비용 100만원이 발생함 1. 임차인 주장 아파트가 강변에 위치해 있어 보일러실에 냉기유입이 심해 구조적으로 동파 에 취약하므로 임대인이 동파 관련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함 2. 임대인 주장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유지, 관리에 있어 선관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함 ■ 관련 규정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관련 기준 : 서울시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관련 분쟁 조정 기준(안)」 제2조(동파의 책임) 보일러가 동결될 정도의 저온상태로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