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서 거주하던 중 갑작스러운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었고, 이에 관하여 같은 주택에 살고 있던 임대인에게 문의하자 집을 수리하는 중이라며 곧 끝날 테니 조금만 참으라고 하였음. 그러나 그 뒤로도 공사가 계속 이어졌고 임차인 공사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자 임대인는 오히려 임차인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난하였음. - 임차인 주장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목적물을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음. - 임대인 주장 공사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집을 수리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공사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이를 참아야 함. ■ 관련 규정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