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1. 임차인은 21. 1. 8.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를 함 2. 임대인은 같은 날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연체한 사실이 있음을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음 3. 그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았다는 사유로 전화 및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수차례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임차인은 계약 갱신하여 줄 것을 요구함. ■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 - 임대인 주장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애게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고, 피신청인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채권을 일부 양도하였으므로 계약갱신 거절이 정당함. - 임차인 주장 임차인은 차임연체 금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사실이 없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