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분쟁 사건의 개요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경과하자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에서 퇴거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짐을 남겨 두고 현관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당해 주택에 출입할 수 없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임차인 주장 이미 임대차 목적물에서 퇴거를 하였으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보증금을 반환받는 즉시 남은 짐을 옮기고 현관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는 의견 △ 임대인 주장 임대차 목적물에서 퇴거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임차인의 짐이 남아있고 현관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없으므로 짐을 옮기고 번호키를 알려주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의견 ■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