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임대차 계약시 싱크대가 고장난 경우 임대인에게 싱크대를 수리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스파이더 2022. 1. 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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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분쟁 사건 개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서 거주하던 중에

싱크대가 고장 나서, 그 수리를 임대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음.

△ 임차인 주장

임대인은 조속히 싱크대를 수리하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문제없이 사용· 수익하도록 해주어야 함.

배관공이 싱크대 수리하는 모습

△임대인 주장

이미 싱크대 이외에도 여러 곳을 수리해 주었으나, 임차인이 목적물을 험하게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싱크대는 수리해 줄 수 없음.

 

 관련 규정

민법 제623(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조정결과

임대인은 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17. 11. 7.까지 신청인에게 동 계약 임대차목적물의 싱크대 보수를 완료한다.

 

관련 판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96984 판결 참조).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의 종료 당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나아가 그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참조).

 

 조정의 실익

조정 과정에서 임대인은 자신이 임대차목적물 내 싱크대에 관한 수선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활한 사용·수익을 위하여 싱크대 수리를 완료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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