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 받아도 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이유로 주택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스파이더 2021. 12. 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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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 50만원, 월차임20만원, 임대차기간 2015. 3. 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임대인은 2016. 11. 7.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였고, 2017. 6. 9. 재차 통지하였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이유로 주택명도를 거부하는 상황임.

△ 임대인 주장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하여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해야 함.

△ 임차인 주장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의사 통지 후에도 계속 차임을 지급받았으므로, 임대 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

■ 관련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조정 결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하기로 함.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준비를 위한 일정 기간을 허용하기로 함

1. 임차인은 2017. 9. 30.까지 신청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1.68㎡를 인도한다.
2. 임차인은 2017. 9. 1.부터 제1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말일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전기, 가스 및 수도요금을 정산한다.
3. 임대인은 2017. 9. 30.까지 임차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한다.

■ 조정의 실익

임대인의 이익과 임차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여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도출함.

■ 관련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여 주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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